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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두 신청하셨나요?

5월은 특별한 날들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서 꼭 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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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지급일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이미 종료 되었고 이제 정기 신청만 남았습니다. 

정기신청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반기신청 - 올해 반기 신청은 끝났습니다. 

2. 정기신청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토) ~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이미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6월중으로 남은 금액이 지급되며 5월중 정기 신청을 하신분들은 9월중으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반기신청 - 상반기 20년 12월 / 하반기 21년 6월

2. 정기신청 - 21년 9월이지만 21년에는 1달 빠른 8월중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안타깝지만 근로장려금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3)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음.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3)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근로장려금 조건 요약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요건

 1)소득요건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4천 6백만원 미만

 

*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3)기타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일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것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홈택스 신청법 자세히 보기<<

3) 세무서 방문 또는 신청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4. 근로 장려금 지급액

1. 반기신청 - 상반기 20년 12월 / 반기 21년 6월

2. 정기신청 - 21년 9월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150만원 )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1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260만원 )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300만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 가구원 재산 합게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금여액 등 변등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 없을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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