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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받기 지원 금액 ,대상,신청방법

3월 25일 14.9조의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시기, 방법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받기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1.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지원대상 및 금액 

2.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2-1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①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②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2-2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 사업체

2-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나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60% 이상 매출액 감소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매출액 감소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매출액 감소 200만원 

 

3. 지급 방식

3-1.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3-2. 공동대표 운영 시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3-3.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절차

➊ 신속지급

신청지급 3.29 사업자끝자리 홀수 

3.30 사업자끝짜리 짝수

 

➋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신청 방법: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운영)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2. 특고 및 프린랜서 요건 및 금액

 

1. 4차 재난지원금 - 특고 및 프리랜서

자격요건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기존 수급자 : 50만원

-신규지원 대상(10만명) : 100만원

2.법인 택시 기사(8만명) : 70만원 

3. 돌봄 서비스 종사자(6만명) : 50만원

4. 전세 버스 기사(3만 5천명) : 70만원

 

 

*실직, 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급(50만원)을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억 5천 /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50만원

 

신청방법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주요 내용

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4.12~21)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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