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못했던 근로소득세 환급신청 해보자
많은 근로소득자 분들이 매년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로인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법을 모르거나 바빠서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시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연말 정산시 누락분에 대해선 1년 중에 언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셧나요?
직장인들이 누락시키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따로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암·중풍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퇴직과정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실업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의 경우 장남 뿐아니라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자의 경우도 퇴직과정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시키는데, 당해연도 퇴직때 까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과 퇴직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선 언제든지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 상당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단, 과거연도 소득세 환급신청은 지난 5년도(2011∼2015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직장인들이 빠뜨린 소득공제가 없는지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reatax.org, 환급정보 코너)상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무료 '세무상담' 코너에 글을 올리거나, 연말정산팀(02-736-1930,내선 105∼108)으로 전화를 걸어 과거연도 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