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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계산 계산기 사용해서 쉽게하는법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4대보험 쉽게 계산할수 있는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한 내용 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쉬운 계산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한면도 있고 개개인마다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을겁니다.

 

4대보험 계산기 같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후 접속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한다.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중 자신이 필요한 항목 클릭


 

연금보험료



총액 = 기준월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자(회사) 각각 1/2씩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전액 부담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9%18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각각 50% 부담을 한다.

 

그래서 20만원이 아니라

본인이 10만원

회사가 10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150인 미만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

근로자 0.65%

사업자 0.65% 이렇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액 : 보수월액

보험료율 : 6.12% (근로자 3.06%, 사업주 3.06%)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의산재보험료 책정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정책을 꼽으라면 4대보험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상과 질환에 대해 보장받는 의료보험, 은퇴후 노후대책 으로 볼수 있는 국민연금, 회사를 다니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었을때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 직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칭합니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두기 때문에 민간보험과는 틀리게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잡히는 직장을 다닐때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거의 절반씩 부담하여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4대보험 자동계산 하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볼려고 합니다.

 

 

 

4대보험 자동계산을 해보는 이유는 보통 직장인들이 봉급을 받을때 본인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차후에 개인 자격으로 납입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또한 의료보험은 약간 특수한 경우라 개인의 소득이 있건 없건간에 직장 혹은 지역 의료보험으로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 나중에 세대주가 되어 본인의 이름 아래 가족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항목 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각 부분별 납입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며 어떤비율로 산출되는지 알수 있지만 각 항목별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쉽게쉽게  간편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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